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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양식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 검사 실시

지자체 합동으로 14일까지…우럭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 대상

2022.10.0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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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한 것으로, 우럭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양식 수산물 유통체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양식 수산물 유통체계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540건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시·도지사가 개설 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품목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에 대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식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05),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043-71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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