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입 독감백신이 국산보다 좋나요?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있어 올해 독감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가 아닌 만 14세에서 64세도 유료로 독감 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도 가능한데, 대신 독감 백신은 왼팔, 코로나19 백신은 오른팔에 맞는 식으로 접종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료로 맞는 백신과 유료로 맞는 백신이 다른 종류의 백신인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통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종류의 백신이 사용됩니다.
다만, 유료 접종을 할 때는 같은 종류의 백신이어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독일산, 프랑스산 그리고 국산 백신인데요.
국산과 수입산 모두 동일한 정보와 성분으로 제조되는 만큼, 효능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2. 국제특허소송, 특허청에서 모니터링 안 한다?
특허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요.
국내에서도 대응하기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해외 분쟁이 발생한다면 규모가 작은 회사는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특허청이 국제 특허 소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이 특허청에 의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특히나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특허청은 해당 언론사의 주장과 달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 특허소송 현황을 이렇게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별도로 선별한 후 사건과 판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초동대응의 경우 해외지식 재산센터에서,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쟁대응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적재산권 분쟁대응센터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과 우리 브랜드들의 위조상품 유통 등 중소기업들이 특히나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만큼 매년 이렇게 꾸준히 수요가 있는 편입니다.
3. 해외 체류 중 운전면허 발급받고 싶다면 ‘영사민원24’
해외에서 체류 중인 A씨는 5년 전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는데요.
당시 신청 서류가 우리나라 경찰청으로 우편 발송돼, 재발급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면허증을 분실한 A씨는 1주일 만에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2019년 신설된 영사민원24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사민원24는 재외국민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스마트폰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데요.
그동안은 실물 서류로 처리해야 했던 민원도 해당 서비스 도입 이후 전자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게 핵심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여권 분실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분실신고와 재발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재외국민 등록과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하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챗봇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가까운 재외공관의 근무시간과 공지사항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만큼 재외국민 분들이라면 해당 앱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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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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