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 특화 관광상품 해외판매 지원…12일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

17개국 구매자 84명 방한해 국내 100여개 관광업체·기관들과 사업 논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관광 분야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2022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 17개국 해외 구매자 84명이 방한해 100여 개의 국내 관광업체·기관들과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담 후에는 전시체험관에서 주제별·5개 권역별(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한다.

한국 고급관광 박람회에서는 고급관광을 취급하는 해외 구매자들이 국내 여행사와 고급호텔 관계자 등과 상담을 하고 한국의 명인을 소개하는 전시를 비롯해 도자기 만들기 시연(김시영 도예가,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상), 함창명주 짜기(허호 허씨비단직물 대표) 등을 체험한다.

한국 의료·웰니스관광 박람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추천 웰니스 관광지 운영업체 등 34개 국내 기업이 해외 구매자들에게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차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한류관광 박람회에서는 ‘2022 웰컴대학로’(9.24~10.30)와 연계해 관심 있는 해외 구매자들이 국내 공연예술단체, 한류 시설 운영업체들과 소통하고 한류 가상현실(VR), 서예 등을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 중 하나인 여수에서 오는 19일과 20일 ‘2022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를 개최한다.

미주·아시아권의 국제 크루즈 선사 관계자 및 전문 여행업자 26명이 방한해 국내 크루즈 기항지 기관, 업계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유치설명회, 발표회(세미나) 등에 참여한다. 

특히, 미주의 고급(럭셔리) 크루즈 선사인 ‘실버시(Silversea)’가 행사에 참석해 여수·인천 기항지 기관들과 크루즈 운항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업계가 재도약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광산업이 빠르게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책 바로보기] 가족돌봄청년 예산, 미편성됐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