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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가보훈실무관 성희롱·성추행 예방 위해 지속 노력”

10월 10일 MBC <10명 중 1명은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재가보훈실무관의 성희롱·성추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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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재가보훈실무관(전 보훈섬김이)의 일부가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음

-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지만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함

- 국가보훈처는 성희롱·성추행 관련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보훈처 설명]

□ 재가보훈실무관의 성희롱·성추행 피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ㅇ (피해 현황) 국가보훈처는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최근 5년 간 총 73건*이며, ’22년의 경우 9월 현재 3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 ’18년 23건 → ’19년 15건 → ’20년 13건 → ’21년 19건 → ’22년 9월 3건

ㅇ (전염성 질병 관련) 최근 5년간 기타 골절·우울증 등 전체 산재 인정 건수는 총 40건이며, 이중 전염성 질병 관련 산재 인정 건수는 1건으로, 이는 국가보훈처의 자체기준이 아닌, 산재 인정시스템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 인정 건 수 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실태조사 관련) 또한, 국가보훈처는 ’20년 이후 매년 고충실태전수조사에 포함하여 성희롱·성추행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성희롱·성추행 방지를 위하여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예방교육 동영상·리플릿 제작·배포, 방문 전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안내콜 실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044-20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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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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