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10월 이후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중단,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 허용 등 방역지침은 완화되고 있지만, 유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000여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000여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35명”이라면서 “중환자 병상가동률과 전체 병상 가동률은 9일째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50만 8000여 명이 응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주에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부터 2가 백신 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며 “예약 접종뿐만 아니라 당일 접종도 가능한 만큼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겨울이 코로나 유행의 마지막이 되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방역 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달 말 ‘김장 수급 안정대책’ 발표…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