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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2017년 12월 이후 처음…허가없이 금융·외환거래 금지

2022.10.14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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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독자 제재 추가 대상.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동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8062),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02-21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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