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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기관명·일정 통합 제공…사칭행위 방지

고용부,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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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안내해 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은 확대한다.

고용부는 14일 개최한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논의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12월, 고시 개정)

현재 민간교육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해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안전보건 관계자 등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12월, 고시 개정)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해도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대상 및 시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현재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대상 및 시간

이에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및 교육 시간 명확화(20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의 시간과 개선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현재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 시간과 개선안

◆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 인정(12월, 고시 개정)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가 충족되는 등 일정한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12월, 고시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 기준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안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등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와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2023년, 시행규칙 개정)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음 분기에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해도 현재는 법령 위반이 된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가 협의해 현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30),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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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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