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관에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도 현장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4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언덕 지형이 많아 350W 출력으로는 주행이 어렵다고 기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상용화가 시급한 무선가스용품 3종에 대한 기준(KGS Code)도 신설했다.
정부는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규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부 규제의 경우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 부처, 중기부가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됐다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하고 쟁점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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