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진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도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분야 규제혁신 TF를 운영,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개선과제는 건설기준, 차량·부품 등 기준, 운전·관제 자격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준고속철의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시 현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역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노선의 운행속도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150km/h로 달리던 열차가 일부구간에서는 200km/h로 증속이 가능해진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역사 복합개발사업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민간의 복합개발 점용기간이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장기간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점용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등이 민간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민간점용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이 경우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 등이 광역철도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400m 이하 소규모 터널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방재구난지역 설치도 간소화했다. 소규모 터널은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됐던 철도건설 관련 기준도 모두 일원화하기로 했다.
차량 제작·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운행 차량이나 동일 종류의 차량에 반복적으로 승인을 요구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일생산 시설에서 동일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 제작자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철도용품에 대해 반복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납품실적이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기관사 면허 취득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기관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500만원에 달하는 교육훈련을 우선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올해 말부터는 교육훈련 선이수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2023년부터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 희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도 조정한다. 무허가 판매는 1차 적발 시 15만원, 2차 30만원, 3차 45만원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수준인 5만원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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