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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 해당 되나요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화장실 사용권’? 오해와 진실은

정상적인 대출을 빙자한 ‘내구제 대출’ 주의

2022.10.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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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 해당 되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위층 거주자에게 욕설을 했다가, 해당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공방이 펼쳐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음이라는 게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해 8월부터 기준이 강화돼 현재 이렇게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은 조금 다른데, 현재는 44데시벨이 기준이고, 2025년 까지는 41데시벨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맞벌이 가족을 위한 야간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방문 예약 시스템 등이 현재 서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요.
한국환경공단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화장실 사용권'? 오해와 진실은
근로자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며 노동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물 안 나오고 칸막이 없는 일터 화장실 실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현재 건설 현장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위치와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에서는 2019년 사업장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에서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의 판매시설에서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앞서 언급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법령상 화장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화장실 설치를 지도하고 점검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화장실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화장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3. 정상적인 대출을 빙자한 ‘내구제 대출’ 주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미성년자들을 노린 가짜 대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인 내구제 대출인데요.
대포폰 개설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명의를 도용당해 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이렇게 기깃값과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만 개통해주면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고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고 회선당 얼마씩 주겠다는 식으로 내구제 대출을 제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기기, 통신요금, 소액결제 대금 등을 청구 받거나 개통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구조인거죠.

특히 내구제 대출의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부업자에게 파는 행위는 전기통신 사업법의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당장의 돈에 급급해 내구제 대출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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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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