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카톡 설치파일로 위장, 악성프로그램 설치 유도…해당 사이트 긴급 차단

“카카오 사칭 해킹메일·스미싱 지속 예상…컴퓨터·스마트폰 보안 강화를”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SMS)로 피싱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ID/PW 등)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화재로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화재로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로 즉시 신고하고, ‘내PC돌보미’ 서비스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는다.

‘내PC돌보미’는 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 무상 보안점검 서비스로,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점검→내PC돌보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과 스미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킹메일,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해킹메일,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사항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단(02-405-517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하제테페대학과 한류 연구 세미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