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보유 우주개발 기반시설 정보 공개한다

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따른 지정기술 우선사용을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발사체 및 위성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가치사슬을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도 담았다.

이와함께 국가위성 수요 증가에 따라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 및 조정내용을 추가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했고, 8월에는 달궤도선 다누리가 발사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1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2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6위 ‘당뇨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