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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크루즈여행 재개…외국인 입국·하선 관광 허용

선원·승객 등 국내 방역수칙 준수…해수부, 크루즈선 유치활동도 추진

2022.10.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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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부두에 외국 크루즈선이 접안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0년 2월 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부두에 외국 크루즈선이 접안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24일부터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크루즈선 외국인 여행객 입국·하선 관광 재개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시행한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금지 조치로 그간 선용품 공급 등 물류 관련 크루즈선 외의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하선 관광은 제한돼 왔다.

해수부는 크루즈선 운항 중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건의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여행객이 하선하지 않는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했다.

또 최근 입국 후 의무검사 등이 중단됨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 하선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4일부터 국내에 입출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 등 모든 인원은 국내 방역 수칙에 따라 선박 내 공연장, 식당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단기 체류외국인은 하선할 수 없고 선박 내에서 격리해야 한다.

해수부는 확정된 재개 조치를 크루즈선 기항지역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선사·해운대리점·여행사 등 업계에 신속히 안내하고 크루즈선 입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항지별 크루즈터미널과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 사무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일본 소재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기관 공동 국내 기항지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대만 등 주변국 대상 온·오프라인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아시아크루즈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 크루즈산업의 재개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크루즈 업계와 크루즈선 기항지역의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객 모집기간 소요 등으로 실제 크루즈선 입항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크루즈선 유치활동 등을 추진해 크루즈산업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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