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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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예상)으로 많아졌고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2만 7352대에서 16만 845대(9월 말 기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했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한다.
또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에는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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