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우울증 약 처방받아 놓으면 마약 적발 피할 수 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기간을 12월까지 운영해, 고강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을 상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 할 만큼 범죄 처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약을 했다면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라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둘의 성분이 비슷해서, 마약이 검출됐을 때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검사키트를 했을 때는 오류가 있을지 몰라도,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성분이 정확히 검출돼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신 제모를 하거나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마약은 아주 짧은 털로도, 그리고 손톱과 발톱으로도 검출될 수 있고요.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 약물 성분이 일부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강력범죄 이기도하고, 중독되면 회복이 힘들 정도로 삶을 황폐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한 순간이라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겠습니다.
2. 분양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되나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난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30% 포인트를 중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2020년 12월에 취득한 서울 내의 주택을 이렇게 다음 달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과를 면제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지난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입주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뀔 때부터는 주택 기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주택보유기간도 이때부터 계산됩니다.
3.“할머니, 상품권 대신 결제해줘”···지인사칭 스미싱 주의
어느 날 손자에게 문자를 받은 A씨는 문화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후 문화상품권의 고유식별 번호를 전달했지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문자를 보낸 건 손자를 사칭한 사기범이었는데요.
A씨는 문화 상품권 회사 측에 사용자 조회를 요구했지만 사기범은 이미 현금화를 마친 뒤 회원 탈퇴를 한 상태여서 조회가 불가능 했습니다.
회원 탈퇴를 하면 개인정보가 즉시 폐기되는 점을 악용한거죠.
이러한 사기가 빈번해지자 경찰에서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문화상품권 발행업체에 회원의 정보를 탈퇴 후 1년간 보관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게 한 건데요.
업체들은 경찰이 수사를 위해 요청할 경우 가입자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합니다.
만약 A씨와 같이 사기문자를 받았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경찰로도 신고 가능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번이나 금융감독원의 1332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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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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