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바다가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바다가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20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우리 어촌과 바닷가를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바다가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판매한 공익금융상품 수익금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이 기금으로 어촌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하는 어촌환경정화 캠페인, 폐어구를 활용한 새활용(업사이클링) 상품 제작·판매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바다가꿈 사업에 대한 어촌마을의 참여를 높이고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바다가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려 마을을 단장하고 방문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폐어구 활용 안내판, 조명상자 등을 만들어 어항에 배치한 충남 태안 학암포 어촌계가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7곳 등 총 10곳을 우수마을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마을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2023년 바다가꿈 사업 추진 예산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참가 신청서와 그동안의 바다가꿈 사업추진성과를 담은 자료를 작성해 다음 달 22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시·도를 통해 해수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선정지를 결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 게시된다. 한국어촌어항공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혁신팀 담당자(02-6098-0743)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고송주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바다가꿈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손으로 직접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어촌을 살리는 바다가꿈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충북혁신도시에 산학융합지구 개소…융복합 인재 양성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