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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양구군 등 17개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전북 등 11곳 새로 선정…대구 동구 등 6곳 2019년 이어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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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개 지자체를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인증제 심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을 신규로 인증했다.

행안부 건물.

특히 양구군은 지뢰가 묻힌 무주지를 수십 년 동안 경작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주목받았다.

대구 동구, 전북 남원시·정읍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됐다.

지난 2018년에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기초·광역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표 구조·배점을 차별화하고 현장 협업에 가점을 줘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하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컸으며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외부위원으로 평가에 참석한 지영림 연세대 교수는 “인증기관은 발굴된 규제를 심화 검토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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