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2023 수능 방역,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된 상황이 아닌 만큼, 올해도 수험생분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도 안전한 응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수능 방역 대책이 작년 수능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우선, 확진된 수험생들의 시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시험을 봤는데요.
올해엔 시험 일주일 전인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이렇게 전국 108개 학교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만,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격리 통보는 받지 않았는데 시험 당일에 증상이 있으면 배정받은 일반시험장의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만약 시험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시험장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에 연락해야 합니다.
수능날에는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바뀌는 등 수험생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변화를 겪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수능 3일 전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중학교에서 원격수업 전환이 권고됩니다.
2. 대전현충원, 청동기 고인돌 문화재 방치했다?
과거 역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미적, 그리고 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국립대전 현충원 내의 고인돌 문화재가 방치돼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고인돌이 위치한 야생화공원에 철조망을 둘러 마치 개인농장처럼 갓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기사만 보면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고인돌은 우선 문화재가 아니었습니다.
발굴될 때 원형이 보존되지 않은 돌을 활용해 고인돌 형태를 재현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고인돌은 현재 일반 시민도 쉽게 접근 가능한 휴게 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근처에는 고인돌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설치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충원 내의 야생화공원에서 마치 개인농장처럼 갓을 재배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기사에서 지목한 식물은 갓이 아니라 유채꽃으로, 봄철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에서는 “공원에 철조망을 둘러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전현충원 내에 서식하는 많은 야생동물로부터 식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는데요.
방문객은 철조망이 있어도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의료용 마약류 중독 피하고 싶다면···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최근 언론에서 마약관련 사건 사고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 중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류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사에게 정식으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의해야 할 의약품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수면제로 처방되는 졸피뎀 성분, 주의하셔야 하고요.
다이어트 약으로 자주 처방되는 펜터민과, 진통제로 처방되는 펜타닐도 과다 복용하면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약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약류 의약품에 중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통해 최근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의약품과 관련한 비교 정보도 제공하는 만큼, 이러한 의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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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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