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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창업 지원정책 집행체계도 개선

2022.10.2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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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1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21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수용해 제출서류를 6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사업계획서 분량을 최대 35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줄이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중간보고를 생략하는 등 보고 절차도 간소화해 창업기업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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