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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CCTV 설치된다?

2022.10.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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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CCTV 설치된다?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인 톈왕은 하늘의 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2천만 대의 CCTV를 통해 보행자들의 위치와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부패와 범죄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구축해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CCTV가 국내에 설치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 사생활이 침해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보안 목적으로 이러한 안면인식 CCTV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당초 일반 CCTV를 설치하려다가 공사를 변경하며 예산이 9억 넘게 추가적으로 지출됐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시민 동선이 노출돼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면인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전 국민의 얼굴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환경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요.
국방부에서는 설치 예정인 고성능 CCTV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안면인식과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안면인식 CCTV가 설치된다는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대폭 삭감됐다? 오해와 진실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국가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축을 담당하는 경제 주역 중 하나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중기부의 내년 예산이 부처 중 가장 많이 삭감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2022년 18조 8천억원 대비 5조 3천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내용만 들으면 중기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사업들의 예산이 작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2023년도의 중기부 예산은 13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는 3조 3천억원 정도 더 많습니다.

연평균 7.2%씩 증가한 수준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할 수준의 예산이라 볼 수 없는 거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이렇게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민관협력 창업지원에 약 천억 원 정도, 창업중심대학에 2백억 원 정도가 확대 편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수험생 집중력 향상"? 수능마케팅 부당광고 제품 주의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자녀나 지인을 둔 분들이라면 건강관리 제품 선물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식으로 “수험생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문구가 있다면 더 관심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능마케팅 상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능마케팅 제품 중에는 불법광고 혹은 부당광고를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 식품에 마치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 불법이고요.
총명탕, 경옥고와 같은 유명한 한약의 실제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제품 역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도 안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발견한다면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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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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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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