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정비한다

지난해 40곳서 85건 사고…횡단 중 41%·자전거 탑승 중 34% 발생

2022.10.2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2.9%(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이번 결과를 토대로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정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에서는 위험요인을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이 결과 총 333건의 위험요인이 도출됐다. 이중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이었다.

행안부는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도로환경 위험요인은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와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면서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우려되는 곳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위험 요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위험 요인

행안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 해소방안들을 단기 306건과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해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미끄럼방지 포장과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건을 마무리하고,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부여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공 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핵심”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개선과(044-205-4220), 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033-749-521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 배정…‘미혼 특공’ 도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