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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LTV 50%·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2022.10.2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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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가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억 원인 중도금 대출 상한을 1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9억 원 상한 규제 이후 6년 동안 집값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중도금 대출상한이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50%로 완화하고,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지역 발주 확대를 계기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통해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해외 현장의 기업경쟁력을 위해 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가용 기한을 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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