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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민연금 개혁 급한데···정부는 논의 시작도 못했다?

한빛·한울 원전 방사능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율 100% 초과했다?

스토킹 범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2022.10.2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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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국민연금 개혁 급한데···정부는 논의 시작도 못했다?
5년 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데요.
이는 현재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한 연금 개혁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논의는 커녕 첫 단계인 재정 추계를 시작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추후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우선 법적으로 재정추계 완료 시점은 2023년 3월까지였습니다.
재정추계 일정에 차질이 생겨 기한을 넘긴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의 주장과 달리 현재 정부는 이렇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시작해 추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현재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장기재정 전망을 신속하게 내놓을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추계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연령 조정 등을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2. 한빛·한울 원전 방사능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율 100% 초과했다?
원전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폐부품 등은 방사선 오염 정도가 비교적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빛 원전과 한울 원전의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시설의 포화율이 100%를 초과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폐기물을 더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일 텐데요.
또한 기사에서는 원전이 수명을 다해 영구정지되면 해체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중·저준위 해체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우선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한빛 원전과 한울 원전의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시설 포화율은 100%를 넘지 않았는데요.
각각 이렇게 81.6%와 70.4% 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100% 이상이라는 수치가 나온 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우선 압축과 절단 과정 등을 거쳐 부피를 줄여 처분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을 전부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 시설이 없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데요.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이렇게 경주에서 중· 저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스토킹 범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전달해 상대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하죠.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이렇게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여전히 스토킹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112 문자나 전화로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토킹을 신고한 이후 가해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후에는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혹은 잠정조치를 취하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응급조치’는 신고 이후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취하는 조치를 뜻하고요.
만약 스토킹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 조치'를 통해 생활 장소로 부터 100m이내에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접근금지는 물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토킹 가해자를 신고해서 응급조치가 취해진 뒤 여전히 불안함을 느낀다면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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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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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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