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편 긴급 상황점검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해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이송 및 치료 목적 이외의 일체 차량과 인원을 철저하게 통제하라”면서 “이 시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애태우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 본부를 즉각 가동시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는 사망자 파악과 더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등 수습 준비에 착수할 것을 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고, 피해 상황이 종합되는대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9일 용산구 이태원로 173-7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일대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30일 새벽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황으로 윤 대통령은 응급 구조 활동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형 소방차량도 병원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태원 사고 응급의료체계 긴급 가동·조치…“모든 가용 자원 활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