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이태원 사고 수습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 사상자 가족 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망자의 신원 확인과 분향소 설치, 부상자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당분간 매일 회의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전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재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담수사팀을 비롯해 경찰 475명이 배치됩니다.
수사팀은 현장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의 발단과 확산 경위 등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방문객과 인근 술집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자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안전 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했는지 등을 중점 규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사상자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다중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는 만큼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와 영장 청구 업무 등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절대 자제해달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