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美 IRA 의견수렴 기한 앞두고 정부합동대책반 대응 논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동향도 주시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제 4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누출 문제에 대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한중 통상·투자 협력 채널 활성화 방안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가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조치가 우리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제한하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 정부와의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EU 탄소국경제도의 입법 동향도 주시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아세안 등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IRA 대응 정부합동 대책반을 개최해 IRA 관련 미국과의 협의 등 향후 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10.5~11.4)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의 민관 합동 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범정부 특별팀’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