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미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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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조회 및 환급신청 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남인천방송, GCS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JCN울산방송, CCS충북방송, KCN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ABN아름방송, KT스카이라이프
▶ 통신사 미환급액 정보조회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 가능
[서비스 제공 사업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서비스 예시]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 국내 통화료, 이중납부, 보증금 해지 후 미수령 등
▶ 신청방법
와이즈유저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접속 후 [현명한 활용 > 유용한 서비스 > ‘유료방송미환급액’ 또는 ‘통신사미환급액‘]에서 신청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