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범정부 특별팀’ 운영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 분야 등 민간 전문가 참여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한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고, 민간 전문가님들께서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 시각에서 현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번 TF를 통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2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첫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