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보고서’ 위장한 악성 공격 주의

혁신성장펀드로 바뀐 뉴딜펀드, 조성규모는 반토막? 오해와 진실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2.11.03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이태원 사고 ‘중대본 보고서’ 위장한 악성 공격 주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전국 곳곳의 합동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태원역에는 추모의 의미를 담은 헌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추모 분위기를 악용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문서는 실제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올라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관련 보고서를 모방한 파일인데요.

실제 보고서는 이렇게 왼쪽처럼 한글 파일인데, 악성 파일은 오른쪽처럼 워드 파일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컴퓨터가 해커에 의해 원격 조종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이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포착돼 왔는데요.

이러한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평소 알고 있는 주소로부터 받은 파일이라도 계정 도용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2. 혁신성장펀드로 바뀐 뉴딜펀드, 조성규모는 반토막? 오해와 진실은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과 같은 분야에 투자했던 정책형 뉴딜펀드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정부 자금으로 손실이 보전되는 구조여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뉴딜펀드의 이름을 혁신성장펀드로 바꾸고, 투자 분야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제목을 달아 기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분야를 변경함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훼손되고 민간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조성규모가 축소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로 바뀌면서 사업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났고, 이에 따라 펀드 조성규모도 오히려 이렇게 5조 원 정도가 더 확대됐습니다.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주요 투자 대상이 반도체·AI 항공·우주 등 신산업 전략산업과 창업,벤처기업 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투자 대상들이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이었던 디지털·탄소중립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기신청은 지난 5월까지였지만, 이번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지급 대상자가 22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한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분명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해 안내문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는 급여통장 사본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손택스나 홈택스에 들어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일반신청을 눌러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이 아닌,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9월 신청은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진행했다면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태원 사고 심리지원 강화 위해 ‘마음안심버스’ 전국으로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