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력100에서 무료로 체력측정하고
내 몸에 꼭 맞는 운동처방 받으세요!
‘국민체력100’이란?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체력인증센터’는 어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 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76개소가 있습니다.
체력인증검사 절차
체력 측정 및 평가(과학적인 측정, 전문적인 평가) ▶ 운동 상담(개인 맞춤형 운동 상담) ▶ 운동 처방(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처방) ▶ 체력 관리 지원(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국민체력 100 사이트접속 후 회원가입 (https://nfa.kspo.or.kr/)
② 체력측정신청서 작성
◆ 방문 접수
① 해당 체력인증센터에 방문
② 신청서 작성
◆ 전화 접수
① 해당 체력인증센터의 담당자와 연락 후 신청
연령별 체력측정 항목
◆ 유소년기(만11세~12세) 체력측정항목
· 체격
- 신체조성(신장(cm), 체중(kg) / 신체질량지수(kg/㎡) / 허리둘레(cm) / 허리둘레-신장비(WHtR))
· 건강체력
- 심폐지구력 (15m 왕복오래달리기)
- 근력 (상대악력)
-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
-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운동체력
- 민첩성 (반복옆뛰기)
-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 협응력 (벽패스)
◆ 청소년기(만13세~18세) 체력측정항목
· 체격
- 신체조성 (신체질량지수 (신장, 체중) / 체지방률(%body fat, BIA 활용))
- 심폐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 스텝검사 / 트레드밀 검사)
· 체력
- 근력 (상대악력)
-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 / 반복점프)
-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 민첩성 (일리노이 민첩성 검사)
- 순발력 (체공시간 검사)
- 협응력 (눈-손 협응력 검사)
◆ 성인기(만19세~64세) 체력측정항목
· 체격
- 신장 (신장(cm))
- 체중 (체중 (kg))
- 체질량지수 (신체 질량 지수 (BMI))
- 신체구성 (체지방율(%))
· 체력
- 근력 (상대악력)
-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 심폐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 스텝검사 / 트레드밀 검사)
-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민첩성 (10m 왕복달리기 / 반응시간 검사)
-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 체공시간 검사)
◆ 노인기(만 65세 이상) 체력측정항목
· 체격
- 신장 (신장(cm))
- 체중 (체중 (kg))
- 체질량지수 (신체 질량 지수 (BMI))
- 신체구성 (체지방율(%))
· 체력
- 상지 (상대악력)
- 하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회/30초))
- 평형성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초))
-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심폐지구력 (6분 걷기 (m) / 2분 제자리 걷기)
- 협응력 (8자 보행 (초))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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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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