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리아세일페스타 덕에 저렴하게 장봤다!

2022.11.07 정책기자단 한아름
글자크기 설정
목록

11월이 되면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 최대 쇼핑 축제라는 수식어답게 볼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항상 가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만큼 관련 행사 홍보 등이 자제된 상황이라 다소 차분하고 조용하게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막이 올랐다. 개막식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연계해 기획했던 지역 축제 등의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고 한다. 단 할인율은 유지가 되며 이번에 역대 최다인 2300개 사 이상 유통·제조·서비스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니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계획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는 11월 15일까지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2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15일까지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진행된다.


관련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주요 대형마트, 백화점 업계가 참여하는 슈퍼위캔 행사가 열린 바 있다. 국민들이 밥상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선, 가공식품, 생필품 등 주력 품목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우리집도 주말에 슈퍼위캔을 이용해 알뜰하게 장을 봤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행사 중이라 50% 가량 할인받아 샀고, 돼지고기와 한우 등도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간만에 양손 두둑하게 식품과 생필품 등을 챙길 수 있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서도 할인율을 체감해 볼 수 있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각종 온라인몰에서 할인쿠폰 등이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는 덕분에 그간 눈여겨보던 제품들 중 몇 가지를 만족스러운 가격에 구입하기도 했다.

2022코레아세일페스타를 맞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을 할 수 있었다.
2022 코레아세일페스타를 맞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을 할 수 있었다.


한편 결혼, 이사 등을 앞두고 가구나 가전 등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적극 활용해보길 추천한다. 백화점 업계에서 리빙 부문 등에 대한 기획행사를 선보이고 있으며 상품권 증정 등과 같은 사은행사도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에서도 주요 가전제품을 2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겠다.

득템마켓도 눈여겨볼 만하다. 온라인 쇼핑채널 7개(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위메프, 티몬, 동반성장몰)와 현대백화점(판교점), 신세계백화점(광주점), 인천공항 중소기업 제품 전용면세점 등 6개 오프라인 쇼핑공간에서 진행되는데 생활용품부터 패션, 잡화 등 우수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득템마켓 기획전 상세 내용
득템마켓 기획전 상세 내용.(출처=온라인 쇼핑채널 G마켓).


자주 쓰는 온라인 쇼핑채널에서 득템마켓이 열리고 있어 한번 확인해 봤다. 신선, 가공, 건강식품 등을 비롯해 생활용품, 패션, 뷰티, 디지털, 생활가전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둘러볼 수 있어 쏠쏠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지역특산물에 관심이 있다면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팔도보부상 시즌2를 구경해볼 만하다. 지역 특산품과 제철 식품 등을 한자리에 모아 판매하는 행사로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 볼 수 있다.

2022코리아세일페스타 상세 내용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세 내용.(출처=정책브리핑).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진 듯하다. 매년 대중소 상생, 물가 안정 등을 꾀하며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도에는 ‘사는 게 즐거워지는 모두의 쇼핑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들의 ‘사는(Shopping)’ 즐거움이 참여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는(Living)’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했다고 하니 말 그대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쇼핑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어 한시적이지만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행사 기간 중 쇼핑 계획이 있다면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누리집(www.koreasalefesta.kr)을 참고해 보고 필요한 것들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