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9년 7월16일 법 시행 후 올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갑질 사건 2만424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133건으로 0.7%에 불과했다…(중략)…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은 △기타(45.2%) △취하(38.8%) △처리개선지도(12.8%) △처리중(1.5%) △검찰송치(0.7%) 순이었다. 사실상 법적 조치된 건은 없고 대부분 반려되거나 취하된 셈이다. '기타'로 분류한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
- 노동부가 ‘기타’로 분류한 반려사건 9,226건 가운데 59.6%인 5,498건은 ‘법 위반 없음’
ㅇ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다수 조항의 적용이 제외돼 사각지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제3자'를 넣어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단체 측 주장
[고용부 설명]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관련
ㅇ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되면, 즉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피신고 사실과 이에 따른 법상 의무를 안내하고 이행을 지도
ㅇ 동 기사에서는 “반려”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신고를 고용노동부에서 반려*하는 일은 없고,
* ‘법 적용 제외’ 사건도 피신고 사실 및 법상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도한 후,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한 건이므로 이를 ‘반려’라 볼 수 없음
- 당사자 취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 외에는 전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판단하고, 법 위반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ㅇ 대부분의 괴롭힘 사건이 시정지시를 통한 사용자 조치 강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처리되고,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의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사법처리율이 낮다는 지적 관련
ㅇ 시행 3년간 접수된 사건 중 취하 등을 제외하고,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8,549건임
- 이 중 조사·수사를 거쳐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로서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5%고, 법 위반이 확인되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은 약 35%임(△개선지도 2,624건, 30.7%, △검찰송치 344건, 4.0% 중 기소송치 133건, 1.5%)
ㅇ 또한,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의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건수 대비 검찰송치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행 3년차로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필요
<2> 법 적용제외 관련
□ (소규모 영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와 관련한 법 준수 능력*과 근로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당사자 간 분리 조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 등 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일정한 인사노무 관리 역량, 공간적 여유 등이 필요
ㅇ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직장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기초노동질서 홍보·지도 등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특화된 상담센터, 교육·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
□ (제3자) ’21.10.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시행되어,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 전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등 제3자로부터의 폭언 등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도입되었음(법 제41조)
- 이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거나,
-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사업주의 미조치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도 가능하게 되었음을 참고할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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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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