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무료법률구조 등 금융·법률 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 내용 :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 신청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 신청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미소금융
·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 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자활에 필요한 창업 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근로장려금(2022년 신청)
·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 요건
-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소득)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지원 내용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 자녀장려금(2022년 신청)
· 지원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2021. 12. 31.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자격 요건
-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소득)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지원 내용 :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70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신청 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 소액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지원 내용 : 보험료 무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가입
· 신청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아동보험2 전담센터(☎02-3471-5116)
- 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희망키움통장 I
· 지원 대상 : 일반시장 및 자활 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지원 내용 :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
· 지원 요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희망키움통장 II
· 지원 대상 : 일반시장 및 자활 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 지원
· 지원 요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대상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 지원 요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 ☎1644-6621
온라인 상담 :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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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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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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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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