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궁금증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Q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상세한 가입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해주세요.
Q4. 얼마까지 보증 받을 수 있나요?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Q5.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0.115%×730(2년)/365 = 192,000원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 단독·다중·다가구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 전체 보증료율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시 3% 할인
* 전체 할인 내역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7.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Q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꼭 확인해 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자세히 보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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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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