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 총리 “코로나 재유행 본격화…확산세 조기 안정 위해 신속 대처”

국무회의 주재…“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어”

2022.11.14 정책브리핑 김차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확산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던 코로나가 겨울철을 맞아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방역당국은 그간 준비한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이번 재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감염된 분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은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아픔을 겪었다”며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안전 관련 사례가 있어 몇 가지 당부한다”며 지난 주말의 수도권 호우 피해 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번 피해는 가을철에 치우지 않은 낙엽이 하수구 배출구를 막아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생겼다”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낙엽 치우기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또 “철도 관련해서도 최근 인명사고와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철도는 작은 부주의나 결함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와 항공, 선박 등 교통운송체계도 확실히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연말연시 여행객 증가나 갑작스런 폭설, 한파 등 교통 안전 위해 요인이 산재한 시기임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 현장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야외 작업 현장은 더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통해 현장의 작은 위험 요소 하나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도 사고 예방과 관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지만 정부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마음 놓고 그간 닦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안전하고 의미있게 남은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내실있는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교외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와 점검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해외순방과 관련해서는 “순방기간 동안 국무위원들이 중심이 돼 현안을 차질없이 챙겨달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직을 격려하고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680개 기관 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4~25일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