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B20 서밋(Summit)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측 혁신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회원국의 경제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B20 서밋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전문] 윤 대통령 B20 서밋(Summit) 기조연설
윤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이를 강조해 왔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낡은 규제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인공지능·차세대 통신·사이버 보안 등 핵심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저는 지난 9월 뉴욕의 유엔 총회에 참석한 계기에 NYU 대학에서 자유, 연대,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 가치가 디지털 세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데 전 세계가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국경을 초월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B20가 중심이 돼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하고 B20과 G20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공급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 간 협력, 또 민간 부문 간의 협력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B20의 역할과 위상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20가 글로벌 공급측 혁신을 위한 다층적 협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B20의 적극적인 역할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통령실 이전 약속 실현…부동산정책도 바로잡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