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www.gov.kr)’의 모바일 서비스 개선에 따라 민원서비스 100종의 모바일 신청화면이 쉽게 바뀐다.
또 문장단위 검색은 물론 자동추천 기능 등을 추가하고 검색제안 서비스도 제공함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신청 및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24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 위치기반 및 정보알림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스마트 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등 많이 이용하는 100종의 민원서비스를 선정·분석해 간편 신청화면을 제공한다.
모바일 기기의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인근 주민센터와 청소년 돌봄시설 등 공공 편의시설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순 키워드 검색에서 문장단위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어와 문자·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의 검색도 제공한다.
특히 검색결과를 학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과 검색제안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일과 세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24가 제공하는 정보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 각종 세금정보와 놓치기 쉬운 날짜정보를 정부24 누리집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제공받고, 자동차 검사기간 등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정책팀(044-205-644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라떼는 뉴우스]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여, 대박나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