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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부자감세’? 오해와 진실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가산임금 못받는다?

문의해야 가격 알려주는 숙소들, 법적 문제는 없을까?

2022.11.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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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부자감세’? 오해와 진실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법인세법 개정안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두 안건 모두 보류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논의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다룬 기사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수혜대상이 상위 0.01%의 대기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설계된지 조금 살펴보면, 우선 현재는 누진세율 체계가 4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로 이렇게 단순화될 예정이고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단계로 단순화됨과 동시에 10% 특례세율의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현재는 2억원이지만 5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해당 방식으로 세율체계가 개편되면 실질적으로 납부세액 대비 세부감 경감률은 이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상위 0.01% 대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가산임금 못받는다?
일을 하다보면 때때로 연장근로를 해야할 때가 있죠.
이러한 연장근로를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 부르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가 아닌 월이나 연간 등의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단위가 바뀔 경우 노동자가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이라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과제의 발굴과 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데요.
이렇게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논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발제문을 살펴보면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으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실제로 변화가 생겼을 때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임금손실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문의해야 가격 알려주는 숙소들, 법적 문제는 없을까?
SNS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옷이나 소품뿐만 아니라 숙소 등의 예약도 홈페이지 없이 SNS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없는 숙소 중에는 예약 가능 여부나 가격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의를 직접 해야 알 수 있는건데요.
고지된 가격이 없는 만큼, 소비자들은 그때 그때 숙박 요금을 다르게 청구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숙박료를 고지해주지 않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영업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심하게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이나 한옥의 경우 경우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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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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