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17건 본선 진출

국민 현장 평가 첫 도입…국민투표단 심사 동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한 사례와 신속 유전자 확인 체계 구축 등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4일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대회에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92개 기관에서 제출한 540여 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 1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진 본선에서는 17건의 본선 사례 중 기관 6곳이 대상을, 11곳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심사(30%), 현장 전문가 심사(50%)와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투표(20%) 점수를 합산해 오후 6시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심사단이 우수후보 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적극행정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

또 500여 명의 국민투표단이 심사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국민 체감형 사례 선정에 의미를 더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국민심사단으로 참여한 전재현 심사위원은 “적극행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공직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앞으로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고 확산하는 전달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발표 사례(17건).

본선에서 10명의 전문가와 함께 심사를 진행한 국민투표단은 유튜브 채널 인사처TV와 온라인 공직박람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발표 영상을 본 뒤 투표에 참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본선에 앞서 순위가 가려진 우수상에는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행정안전부) ▲소각시설 세척장치 특허 개발(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체계(시스템) 설치(경기 과천시) 등이 선정됐다.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 인사처장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아쉽게 성과를 내지 못한 개발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부산시) 등 ‘모범 실패사례’도 3건 선정됐다.

이날 최종 입상한 사례들은 향후 사례집과 만화(웹툰)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홍보 콘텐츠로 제작돼 활용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파돼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국민이 공직사회 변화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3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② ‘탈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