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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

2022.11.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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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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