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휴직기간 급여 지원)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
◆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
네,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전후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정책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