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포항·천안·목포 등 중소도시 36곳서도 BRT 운행 가능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11.29 국토교통부
목록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적발 횟수별로 30~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대신 180만~5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044-201-51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2월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5000억원 규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