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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건설현장 불시감독 등 겨울철 근로자 보호 집중 추진

내년 3월까지 ‘재해예방 한파대책’ 운영…‘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

2022.12.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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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내년 3월 초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을 운영한다.

또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과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동절기에는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의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때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한랭예방수칙.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근로자는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을 조정 또는 변경,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7),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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