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특수·전문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000여 명 추가 혜택

2022.12.13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지난해 6월 8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6500여 명으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7000여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해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내년 1월 초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해 내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약 8주간 소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을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

문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70), 국세청 학자금상환과(044-204-388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6~25일 연말 소비촉진 ‘한겨울의 동행축제’ 열린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