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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일부 개편…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무순위 청약서 거주지역 요건 폐지

2022.12.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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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044-20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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