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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살때 채권 의무매입 면제

국민 부담 완화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시행

2022.12.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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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사회 초년생·신혼부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해 약 920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연간 국민부담 28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해마다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고센터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면 해마다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8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부담은 해마다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하고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각 시·도는 일부 감소하는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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