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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보호 받는다

12월 16일 경향신문 <배달라이더 열에 아홉은 “산재보험 보상 경험 없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법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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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모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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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배달라이더(배달기사)들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고 경험 라이더 10명 중 1명만 실제 산재보험 처리를 시도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음식점 소속이거나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배달 라이더일수록 산재보험 이용률이 낮았다.

ㅇ 지난 5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크게 올랐지만 아직 22.3%는 가입하지 않았다. (중략)

ㅇ 우람 라이더유니언 정책국장은 “현재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가 사실상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라이더들은 산재보험이 필요없다거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이 낮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100% 산재보험료를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속성*이 있는 배달라이더(퀵서비스기사)는 ’12. 5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속성 폐지 산재보험법 개정(’22. 5월)으로 인하여 ’23.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적용하였으나, ‘23.7월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ㅇ 한편, 개정법은 ’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법 공포(’22.6월)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개정법 부칙)

* 전속성이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종사자 중 보험료 납부자는 전속성 충족 사업장 이외 사업장 재해도 보상

ㅇ 또한, 산재보험은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당연(강제)가입 되고 있고, 이 경우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미가입재해)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산재보험은 사업주 책임보험의 기본원리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고 있지만, 

ㅇ 개인사업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음

ㅇ 한편, 배달종사자(퀵서비스기사)등에 대해 산재보험료 경감(50%)제도를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사회보험(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적용대상 확대와 함께 실제 가입도 증가하도록 지도 및 홍보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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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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