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오늘(21일) 각 부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첫 순서는 기획재정부인데요.
윤세라 앵커>
이번 업무보고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그간의 성과와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 전문가 등을 현장에 초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부처가 그간의 성과와 업무 계획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국민에게도 함께 보고하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지난 18일)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큰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큰그림의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특히,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기재부 장차관, 관련 전문가와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거시경제 전망을 비롯해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다루고, 관련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달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2-3개 유관 부처끼리 업무보고를 함께 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진행을 통해 다음 달 중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감염 늘고 BN.1변이 20% 넘어…중대본 “방역상황 예의주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