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건설업 등록 시 건설기술인 상시 근무 요건이 현실화됩니다.
· 기존
-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방지 등을 위해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를 건설업 등록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부 현장에서 일과 후 영업활동까지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건설기술인에게 애로 발생
· 개선
-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건설정책과)
2. 무인 등록 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을 모바일 형식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기존
- 4종류의 조종자 증명서가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고 있어 소지 등에 불편
· 개선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 등과 같이 모바일 형식으로 조종자 증명 발급 허용
* 드론법(첨단항공과)
3. 경미한 증축 및 대지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합니다.
· 기존
- 공장의 소규모 증축 등에 따른 기존 대지의 경미한 확장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여 생산 활동 등 경제활력 저해
· 개선
- 건축물의 증축 등에 따른 부지 확장은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최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10%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도 기존 부지 면적의 5%에서 10%로 완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도시정책과)
4.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농산물 저장고 등 생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 기존
- 농수산업 관련 소규모 시설은 주민 생업 시설로서 대체로 그린벨트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허용 규정이 없어 영농활동에 애로 발생
· 개선
- 저온저장고(냉장시설)는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린벨트에서도 신고에 따른 설치 대상으로 검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녹색도시과)
5. 신규 감리원 자격을 완화합니다.
· 기존
- 1,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의 경우 ‘4년 이하’의 경력 기간 요건이 존재
· 개선
- 신규 감리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감리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감리원의 경력 기간 요건을 6년 미만으로 연장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주택건설공급과)
6. 매매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면제합니다.
· 기존
-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구입한 건설기계(매매용 건설기계)는 사용·운행을 할 수 없으나, 정기검사는 받아야 함
· 개선
- 매매용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팔릴 때까지’로 연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산업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