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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반대하는 고용부? 오해와 진실은

가게 앞 눈에 미끄러져 보행자 부상···책임 있을까?

“소일거리 찾았을 뿐인데”···고령층 대상 취업 사기 주의

2022.12.2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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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반대하는 고용부? 오해와 진실은
2018년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데요.
정부는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한 매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간 입장차가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중기부와 달리 연장 추진을 반대해왔다고 설명한 겁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게 그 근거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표현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개편의 입법과 시행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와 고용부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입장문의 표현만 두고 마치 혼선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중기중앙회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와 매일경제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용부와 중기부에서는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추진을 위해 다수의 여야 의원 대상 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이렇게 개최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입장이 엇갈려 주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과 관련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게 앞 눈에 미끄러져 보행자 부상···책임 있을까?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눈이 내린 이후에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에 나서게 되죠.
그런데 A씨의 경우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매장에서 버린 물이 얼어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개인의 집이나 가게 앞에 형성된 빙판까지 없애기는 어렵겠죠.
이런 경우 제설 작업을 하지 않은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가게 주인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근의 얼어붙은 인도에서 골절상을 입었던 거주자의 경우에도 아파트 위탁사와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배상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설과 관련해서는 건물 등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는거죠.
다만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닌데요.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과 관한 조례’를 통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3. "소일거리 찾았을 뿐인데"···고령층 대상 취업 사기 주의
최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피의자 중 고령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1월에서 10월 사이 60대 이상 피의자가 10.2%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기범들이 어떤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처음에는 평범한 사무보조 등의 일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다만, 하는 일에 비해서 고수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익숙해질 때 쯤, 이렇게 업무의 일환인 척 현금 수거책 업무를 맡기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 외에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유형,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선, 고령층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인 지하철 택배를 이용한 사기가 있는데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업체와 나누는 방식으로 수익이 나는데, 수수료를 매번 나누기 불편하다며 선불금을 요구해놓고 잠적합니다.

또한, 취업을 미끼로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들도록 하는 사기도 빈번한데요.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통장 개설 후 양도했다면 즉시 은행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취업 사기 유형 잘 숙지하셔서 피해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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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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